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이를 실시간으로 전했다. 외신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김 전 대표의 비리 혐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짚기도 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김건희 전 대표가 전직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수감됐다면서 "김 씨는 (윤석열) 정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인들은 김 씨가 첫 번째 VIP,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번째 VIP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야당은 김 씨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며 "지난해 10월 압력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22일 윤 전 대통령은 부산 범어사에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신문은 "두 달 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는 국회 내 '괴물'과 '반국가 세력'에 맞서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 역시 김 전 대표의 비리 의혹과 계엄을 연장선에 뒀다.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과한 세 건의 특별수사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안들은 김 씨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려는 내용이었다"며 "마지막 거부권 행사는 11월 말에 이뤄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도 "윤 전 대통령의 조악하게 계획됐던 지난해 12월 3일 권력 장악 시도는, 그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진보 세력이 국회 다수를 이용해 자신의 국정 과제를 가로막는, 겉보기에 일상적인 대치 국면 속에서 벌어졌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부인에 대한 혐의가 커지고, 이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치적 경쟁자들에게 공격 명분을 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김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김 씨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특별 검사 구성을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씨는 본인의 미술 전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이력서를 부풀린 것을 사과했다. 당시 그녀는 남편이 당선될 경우 책임감 있는 영부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후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취임 후 개인 사무실을 방문한 방문객으로부터 2200달러짜리 디올 파우치를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면서 김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부적절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신문은 "특검은 김 씨가 주가 조작으로 수십만 달러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스캔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발생했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 씨는 또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지명되도록 불법적으로 정치인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두 개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대표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일교 부당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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