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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칼 빼든 노동부 "산재 다발 기업, 과징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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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칼 빼든 노동부 "산재 다발 기업, 과징금을 물린다"

일반 산재에도 작업중지·공공입찰 참가제한 등도 포함

정부가 법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 산재사망자가 나온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가 포함됐다.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으로는 정액 기준, 매출액 비율 기준 등이 언급됐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한다. 영업정지 요청 뒤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요청 규정도 산안법에 신설한다. 인허가 취소를 건설 외 업종에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일반 산재에 중대재해와 같이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 공공입찰 참가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주요 중대재해 사건 노동부-대검찰청 협의체 구성 및 신속한 송치·기소 체계 마련 △사고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등도 준비한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원청기업에 하청노동자 포함 재해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전날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오는 9월 중 전문가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 안양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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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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