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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항시, 불법 보조금 수령한 농업법인 '봉좌마을'에 환수 조치 및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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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항시, 불법 보조금 수령한 농업법인 '봉좌마을'에 환수 조치 및 수사 의뢰

승마장 불법 임대 후 보조금 신청…중요재산 무단 양도 등 복수 법 위반 확인

포항시 “보조금 비위, 강력 대응할 것…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및 재발 방지 강화”

경북 포항시가 보조금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 봉좌마을에 대해 기 지급한 보조금 5천100만 원에 대해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봉좌마을은 승마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자 지난 2023년 10월부터 승마장을 A씨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시에 2024년도 승마장 환경개선 사업 외 1건의 보조금을 신청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승마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봉좌마을 측은 승마시설은 자신의 소유가 맞으며, 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당초 신청한 목적대로 집행하고 정산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좌마을은 또 2022년 시로부터 교부받은 유소년 승마단창단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구입한 말 2필을 중요재산으로 등재하고 5년간 해당 사업에 의무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A씨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 A씨 또한 중요재산 말 1필을 보조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해 법 위반의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봉좌마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중요재산에 대한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반환과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보조금 비위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기계면 봉좌마을 승마장ⓒ프레시안(오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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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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