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11일까지로 기한을 설정해 송부를 재요청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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