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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신설…고창·부안 내년부터 국비 3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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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신설…고창·부안 내년부터 국비 30억 투입

전북도 건의 3년 만에 결실…원전 인접 지역도 교부세 지원 대상 포함

전북 고창과 부안이 내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서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원전이 직접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두 지역이 새롭게 국가 안전관리 체계 안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고창군과 부안군은 내년부터 각각 약 25억~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빛원전(전남 영광)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현황. 원전 반경 5km 이내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0km 이내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전역이 이에 포함된다. ⓒ부안군

이번 제도 개선은 전북특별자치도가 3년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꾸준히 건의해온 결과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전북도는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역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10km에서 30km로 확대했지만, 고창·부안은 원전이 직접 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험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지역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원전 소재 지자체에 배분되는 자원시설세 수준과 동일하며, 재난 대응 장비 확충과 주민 대피훈련, 지역 안전 인프라 개선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교부세 반영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고창‧부안 등 한빛원전 인접 지역이 국가 지원체계 안에서 방사선 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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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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