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이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같이 짧은 글을 올리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올린 게시물을 링크 형식으로 인용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글에서, 당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알리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단돈 20만 원을 빌렸다가 3달 후 1450만 원을 빌려 2800만 원을 갚고 있고 약정 연이율이 4149%에 달했다는 사연을 소개하며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이다. 하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춘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고, "둘,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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