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낸 쿠팡에 62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1일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처분을 했다.
또 쿠팡이 타사의 앱 혹은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방문기록, 접속일시, 접속IP 등을 무단 수집해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2011억 660만 원을 부과했다.
두 건의 과징금을 합하면 6246억 8100만 원이다.
조사 결과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 접근 소홀 통제 등 기본적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약 3750만 명의 개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및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독립성 보장 의무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파트너들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기록을 수집하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하는데도, 쿠팡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물류센터 근무한 적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하 목록에 등록하고,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근로자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2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전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규정 위반, 후자는 민간정보 처리 제한 위반이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를 명령하고, 탈퇴 회원 개인정보 처리체계 개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실질적 역할 보장도 권고했다. 그러면서 3개월 안에 쿠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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