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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