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을)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관리비를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경우 모두 세부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사무소 출입 및 장부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는 임차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관리비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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