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접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과 교육 원고를 지원하면서 피해자 수요를 반영해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된다.
교육은 일정별로 1·2차(6월 용인, 7월 수원) 과정에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전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어 3·4차(9월 부천, 10월 안산)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공매 및 배당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상당수가 처음으로 소송과 경매 절차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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