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 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1년 12월에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일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 두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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