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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어쩌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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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어쩌라는 건가"

"부처간 엇박자? 확정된 의견만 내면 밀실행정…이견 없는 진리와 정책은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국정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공개 표출된 데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가 출신의 산자부 장관은 당연히 논쟁이 있다. (임명 취지가)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이 논쟁을 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며 "정책을 두고 여기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 했다.

부처 간 엇박자가 잦아진 데 대한 비판이 일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은 민주적 과정"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이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가는 것은 과거에 지적받은 밀실 행정"이라며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도 최종 결론만 제시하려면 대변인 시키면 되지 몇 시간씩 하겠나"며 "개방한 이유는 혹시라도 있는 이견 또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식의 비판이 있다"면서 "반론이 있으면 바람직한 것이지, 한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게 일관성 있는 건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관성, 포용성, 개방성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로 하면 사회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라며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절대로 수정할 필요 없는 100%짜리 안을 내라는 건 요구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또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건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확정안이 아니다"며 국민 의견 수렴 후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알아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제를)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견이 표출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이 잘 돼야 될텐데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며 후폭풍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들 걱정이 많은 부분이 수사 문제인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졌잖나"라며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 우려를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노란봉투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라며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 회사 공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건 (쟁의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며 "노동부 지침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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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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