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군은 청정바다수도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매달 시행할 계획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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