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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에 이의 제기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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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에 이의 제기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노동자성 강한 6개 직종 적용해야"…소상공인들도 '지불 능력 악화' 이의제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도급제 노동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라이더·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 등은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면서도, 형식상 일감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계약을 맺고 일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임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적용 안건은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양경수 위원장 명의로 이날 노동부에 낸 이의제기서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 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를 주장했다.

회견에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임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시킨 주요한 이유는 (도급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며 "두 가지 결정적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민주노총이 이의제기서에 담은 6개 직종의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힌 점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최근 나온 점을 근거로 든 뒤 "최임위의 책임 방기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자체조사 결과 "작년 6월 대비 올해 6월 수입이 줄었다는 라이더가 92%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월 평균 41만 원 이상 줄었다"며 "그래서 오늘도 라이더들은 과속에 과로를 멈추지 못한다. 5년 연속 산재 발생 1위 업종이 배달"이라고 도급제 최저임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난숙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위원장도 "20년 넘게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해 온 이들을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소한으니 생계 하한선인 최저임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소상공인 지불 능력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낸 안이 찬성 15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채택된 것이었다.

노사가 모두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만이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27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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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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