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결과를 두고 "윤어게인의 대가"라며 "장동혁 대표는 397억원을 조속히 국고반납 하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징역 1년 6월. 당선무효 벌금(100만원)을 넘어 실형, 극형이다"라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거짓말쟁이의 당연한 말로"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은 애초부터 대통령이 될 수 없던 자다. 윤석열은 항소할 자격도 없다. 6개월도 아깝다. 항소한다면 사법부도 지체없이 기각해야 한다"며 "지금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도 당장 397억 선거비용을 자진 반납, 국민께 사과하고, 새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계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감찰은 이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오고 이것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