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자의 집단경험과 직접행동이 있어야 큰 개혁을 위한 단초가 열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이후 약 7년간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사적으로 공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윤석열은 국정농단 수사의 스타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검란'(檢亂) 주동자 및 지휘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친위쿠데타[=내란(內亂)] 수괴, 그리고 무기징역 받은 수형자의 길을 걸었다"면서 "나는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형사피고인, 창당 주역,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과 수형, 그리고 사면복권의 경로를 밟았다. 국정농단 수사와 기소 국면 외에는 극와 극의 대척점에 있었고, 서로 제로썸(zero-sum) 관계였다. 실제 윤석열은 내란 직후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주권자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이라며 "노무현 장례에 참석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다짐하고 돌아갔다. 10년 후 2019년 ‘서초동 십자가’는 검찰개혁을 단일 이슈로 해서 이루어진 주권자의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초동 십자가'는 검찰개혁의 표징(表徵)이 되었다"며 "‘서초동 십자가’를 통해 검찰개혁은 단지 형사사법전문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 자신의 과제로 자리 잡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일부 진보 지식인은 불참하거나 토를 달고 일부 진보 지식인은 윤석열과 검찰을 두둔했지만, 주권자들은 행동에 나섰다"며 "국회가 만든 변화이지만, 국민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경찰, 중수청, 공소청, 공수처 등의 형사사법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며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이 은폐한 ‘김학의 사건’도, 경찰이 은폐한 ‘장윤기 사건’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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