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도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대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한 '시용자 편향 지침'이라 반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가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번지자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며 노동부에 판단 기준 구체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재계 요구도 있었다.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 "기업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이어 8월 경총은 "공장 설립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부 "'성과급 N% 요구', '공장 이전 반대' 등 이유 쟁의 불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성과급 N% 분배나 공장 이전·신기술 도입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우선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로는 기업이익 N% 성과급이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이익을 다른 곳에 배분할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성과급을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고,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교섭은 가능하다고 봤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도 이를 계획하거나 결정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열거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노동조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변경 가능성만으로 교섭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가 공장 이전 등에 따라 정리해고·전환배치 등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교섭대상에 해당한다. 신기술 도입 등으로 근무시간 변경·인력 감축 등 노동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구체화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향후 노조가 성과급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을 이유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 지도로 강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사안을 이유로 한 교섭 요청을 사측이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양대노총 "사용자 편향 지침, 즉각 폐기해야"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이번 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자치를 원칙으로 한 노조법을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침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삼성·SK와 같은 대기업의 대변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에서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할 권한까지 행정부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침을 근거로 한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고소, 교섭응낙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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