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시간·임금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임금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사실 근무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52시간제에 대해 지식산업에 대해서는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서 노동자 보건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노동에 있어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52시간제 관련 논의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왔고, 당시 민주당은 52시간제 완화에 비판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 특구에 한해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다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을 나중으로 미루기보다는 지금부터 일정한 비율로 감축해 나가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며 "우리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도 안 하면 정말로 해결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지를 강조했다.
핵발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탈원전(탈핵)주의자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기후 대응을 위해 원전(핵발전)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고, 과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장 부지조차도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원전을 돌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 장관이었다면 국무위원·대통령 설득했을 것"
이 후보자는 자신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음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왔을 때 만약 현직 장관이었다면 기권했겠느냐'고 묻자 "제가 생각하는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다"고 했다.
서 의원이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이 후보자는 바로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즉답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을 때 기권했던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 의견을 표명한 상태였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정책의총에서 몇 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로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반대를 누르는 것도 그런 절차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해 고민 끝에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던 데 대해서는 "제가 정치인이라면 발언을 했을 텐데 공직후보자 입장이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공소취소 문제에 있어서 특검법에 그 권한을 담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도 그런 입장을 피력했고, 또 그 내용을 추진하는 공소취소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청문위원으로부터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 후보자는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128조의 '임기 규정의 개정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은 단순히 헌법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현대사가 반영돼 있는 조항이다. 그 부분은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은?…비거주 1주택, 모친 전세금 이자증여, '유령 컨설턴트' 논란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재산 등 도덕성 검증 이슈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2016년 4억9000만 원에 매입한 이후 4년 거주하고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는데, 현재 거래액 9억9000만 원으로 5억 원 정도 시세차익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를 '마귀'라고 몰아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이 부분을 다주택자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했다"며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이 후보자는) '매각하지 않아서 실현된 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 감정상 그런 답변의 적절성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라며 "후보자에게 개인 사정이 있듯이 국민 개개인도 다 사정이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피로감을 갖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로서 개인 사정을 얘기하는 건 이중잣대로 비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2022년 모친 전세보증금 마련에 본인이 9900만 원을 보탰고 남편이 2억2000만 원을 대여 형태로 보탰는데, 남편이 대여해준 금액은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세금 자체를)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나, (전세금 이자에 대한) 증여세 100만 원에 가산세 포함 165만 원을 지난 11일 납부했다"고 밝히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또 이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업체에 의정활동 컨설팅을 맡기고 7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용역비 7000만 원을 지급한 컨설팅업체가 가보니 공실 업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사무실도 차려지지 않는 곳인데 의원실에서 요구한 여러 과업을 다 수행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경선 준비와 본선 준비에 대한 선거 전반의 컨설팅을 받았다"며 법인 이름이나 주소지, 임원 등이 어떻게 등기돼 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동설립자인 환경단체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관련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아주 급격하게 성장했다"며 "이 후보자가 탈석탄 주제로 이 단체와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외석탁발전사업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탄 입법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고 무역보험공사에 압박을 넣는데 이것은 하청 국감"이라며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같이 활동하고, 정책·국감·입법도 대리로 해 주면서 8년 만에 (후원금이) 1만 배 성장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서 이 단체를 위해 열심히 뛰니까, 해외 환경재단에서 이 단체에 기부하고 정책 로비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2017년 설립에 참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2020년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정책 교류는 종종 있었지만 구체적 활동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탈석탄 입법을 특정 단체 청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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