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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정당 가입하게 해달라"…교원단체, 공동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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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정당 가입하게 해달라"…교원단체, 공동행동 '돌입'

21일 정당 가입서 일괄 제출…국회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1 ⓒ광주특별시교사노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는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교원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치인이 아닌 온전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며 "교사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 및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입시 경쟁, 사교육비, 교원 처우와 노동환경 등 문제는 결국 정책의 문제가 되고 법과 제도의 문제"라며 "법과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는 정치가 있으니 교사에게도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사가 정당의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기본권 중에서도 정당 가입의 자유를 강조했다.

연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와 정책으로 연결되는데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 내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연대는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지키고, 학교밖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오는 21일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를 위한 행동으로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당 가입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10월 21일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고 이는 교사의 요구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 ▲교사의 정당 가입 보장 ▲입법·정책과의 연결통로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현재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중립 및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 운동 및 기타 정치적 행위가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교육 현장의 안정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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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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