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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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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문석 국회의회 ⓒ양문석 의원

이로써 1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서 그 선고 형을 정했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고, 여러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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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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