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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풀릴까? 특검 "서범수 등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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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풀릴까? 특검 "서범수 등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참고인 출석 요구했지만 거부"…인용 시 구인 가능하나 국회 동의 필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 국민의힘 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은 국회 정기회 기간이라 의원을 구인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서범수 의원, 김희정 의원,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수사와 관련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 중이라며 필하면 증인신문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날 세 의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다.

증인신문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박 특검보는 "서 의원은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표결에 참여했고, 본인이 직접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추 전 원내대표와) 같이 있어서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으면서 원내대표실과 연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황이 어땠는지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세 의원이 다 참고인 출석을 거부했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정식 서면으로 2번 정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2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구가 인용되면 판사 앞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도 가능하다.

다만 증인신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용되더라도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인하려면 국회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데, 구인영장 집행도 구금에 준하는 강제처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 통상 매년 9월 1일에서 12월 9일경까지는 국회법에 따른 정기회 기간인데, 특검 수사기간과 겹친다.

박 특검보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당 지도부와의 만찬과 관련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소환했다는데 다른 참석자도 조사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김예지·조경태 의원만 소환에 응했고, 나머지 분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또 "내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을 90일에서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며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기간은 다음 달 15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 특검규탄 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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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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