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은 권리, 학교장·교사 '자의적 통제' 안 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은 권리, 학교장·교사 '자의적 통제' 안 돼"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교별 학칙으로 기기 제한방식 정하게 한 법 고쳐야"

학생저항의 날인 3일,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방식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와 같은 법 체계 하에서는 학교장, 교사의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자의적 통제'가 가능해 과도한 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는 법이 제정됐다"며 "바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핵심내용은 수업시간 중 사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전반을 학교장과 교사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수업 중 초중고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스마트폰, 태플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기준과 방식을 정하게 했다. 스마트폰을 학교로 가져올 수 없게 막을지, 등교 시 수거해 하교 때 돌려줄지 등은 학교 재량이라는 뜻이다.

단체는 "내년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학교는 이미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전면수거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오늘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소통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힘을 모으고 행동을 조직하는 주된 통로"라며 "스마트폰은 입시경쟁 교육 속에 고립된 청소년에게는 친구와, 세상과 연결될 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디지털기기가 전면금지된다면 다수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등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부·교육청에 "학생들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스마트폰 소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한 시행령·지침 제정을, 국회에 디지털기기 제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또 "더구나 국회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법안은 수년째 통과되지 않으면서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법안만 통과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학생저항의 날인 3일 서울 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안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