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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승민 딸 유담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관련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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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승민 딸 유담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관련 수사 착수

총장, 인사팀 등 대상 고발장 접수…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연수경찰서에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심사위원, 채용기록 관리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지침'에 따라 영구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기에 이를 수사로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신규채용에 합격해 교수로 임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31세 유 교수가 무역학과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인천대는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교원 채용을 12년 간 5번에 걸쳐 진행했고, 4번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안 했다가 올해 5월에 (유 교수 등을) 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교수가 12년 만에 최고의 적임자라고 해서 뽑혔는데 (이전 4차례 채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소실돼 있다며 주지 않았다"고 채용자료 보관 문제를 언급했다.

진 의원은 또 유 교수가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를 2위로 통과했다"며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은 "학력을 평가할 때는 국제경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에게 만점을 줬다. 경력도 전공 분야 관련 직무를 담당한 경우만 인정했다"며 "논문의 양적 심사는 일정 수준만 넘으면 만점을 받고, 질적 심사 역시 일정한 정량 평가로 점수를 줬다"고 해명했다.

▲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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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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