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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 범위·절차 기준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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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 범위·절차 기준 확정 시행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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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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