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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