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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덕수 2심·'노상원 수첩' 언급하며 "국민의힘 석고대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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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덕수 2심·'노상원 수첩' 언급하며 "국민의힘 석고대죄를"

鄭 "한덕수 2심 감형? 조희대 사법부 문제…'50년 공직'은 감경 아닌 가중 사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판결을 두고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했다"며 "조희대 사법부에 문제가 많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내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2심에서 8년이나 감형돼 15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50년간 공직생활에 봉사한 점'을 들은 데 대해 "50년 넘게 공직생활에 봉사했다는 것이 감형사유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가중처벌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정 대표는 "50년 넘게 공무원을 했다는 건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았단 것 아닌가",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알았단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를 했다면 국무회의 절차나 여러 계엄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하게 (계엄을) 말렸어야 하는 인물"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다만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다고 확인해 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며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써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 "국민의힘은 이제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억지 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 인정하고, 국회의원들이라도 국회에 모여서 대국민 사과의 석고대죄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최근 2차 종합 특검팀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연평도 수용소를 현장 검증한 것을 두고는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곳에 갇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곳에 가다가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정 대표는 "노상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록한 것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저 정청래,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이걸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처절한 참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다"고 했다.

그는 이같이 말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라며 울컥하는 등 다소 감정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특검에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가 마치 계엄이 하루이틀 만에 계획되고 우발적인 것처럼 재판한 걸 보면서 참으로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고 재차 사법부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며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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