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24개월 미만 영아다.
시는 지원대상 가운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올려 혜택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게는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 가정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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