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소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2일 선관위는 6.3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총 261건을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등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14건에 대해 소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이날도 선관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제기한 6.3 선거 관련 소청을 전부 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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