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표의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했다.
그해 4월 김 전 대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았고, 이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
또 같은해 6~9월 최재영 목사에게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 2023년 2월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구형한 형량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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