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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일반인 한 번 갖기도 어려운 금품, 반복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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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일반인 한 번 갖기도 어려운 금품, 반복 수수"

재판부 "책무 져버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청탁 구조 형성…범행 후엔 책임 회피"

공직·이권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5개에 달하는 김 전 대표의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져버린 채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 손에 넣기도 어려운 액수의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김 전 대표를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입정해 대부분의 시간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형량을 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머리를 한 번 쓸어 넘긴 뒤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김 전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

그해 4월 김 전 대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았고, 이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

또 같은해 6~9월 최재영 목사에게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 2023년 2월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알선수재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 배우자는 영향력이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위 특성상 김 전 대표가 "누구보다 엄격하게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적 책무를 져버린 채 자신의 영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 취득하기도 어려운 고가물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에게 수수했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렀나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범행 이후 김 전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빌려줘서 고맙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금품 반환 등에 대해서는 "경위나 시기 등에 비춰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받은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목사는 벌금 800만 원 형에 처해졌다.

한편 특검은 앞서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최 목사에 대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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