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이권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
그해 4월 김 전 대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았고, 이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
또 같은해 6~9월 최재영 목사에게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았다. 2023년 2월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했다.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를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로 규정하며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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