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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이 재제청 사유? 수긍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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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이 재제청 사유? 수긍 안 돼"

이틀 연속 입장문 "靑 명확한 사유 밝혀야 재제청 절차 진행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의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 재제청 사유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과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청와대 공문의 형식적 흠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대목에 대해 그는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재제청의 법적 근거와 사유를 이미 밝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유가 없어 재제청 거부한다'는 입장을 처음 표한 뒤 낸 언론공지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두 조항 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그리하여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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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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