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인가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받지 못한 담양의 A교육시설(국제학교)이 개원을 미루자 학부모들이 "교육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A교육시설은 전날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계열 학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A교육시설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교육청과 교육단체, 언론 등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당초 예정했던 담양 국제학교 개원이 미뤄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학부모들은 A교육시설이 국내에서 학교로 인가받지 못했고 대안교육기관으로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별도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2년 전부터 아이를 보내기 위해 준비했고 일부 가정은 거주지까지 옮겼다"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은 외국으로 아이를 유학 보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가정에는 지역에 이런 교육시설이 생기는 것이 반가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위주의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재능과 예술성을 키우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아이에게 주고 싶었다"며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서 학부모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한 교육인데 교육청이 왜 길을 막는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A교육시설 개원이 계속 지연될 경우 교육청에 교육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미국에서 인정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며 개교를 추진됐지만 학교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마저 법적 기준에 미달해 교육청으로부터 허가가 부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미국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인정받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학교 인가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미인가 시설"이라며 "학력 미인정과 기관 미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더라도 학력은 인정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지만, 현재 A교육시설은 그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부모들이 검정고시를 치르면 된다는 점과 미인가 시설의 운영 문제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봉선동 학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정식 등록된 학원 과정을 수강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현재까지 이곳에서 미인가 국제학교 형태의 수업이 운영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학교를 표방한 교육과정이 실제 운영된다는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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