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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안 조속한 의결" 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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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안 조속한 의결" 국회에 촉구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제385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뒤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결의대회 현장 ⓒ경기도의회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국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답”이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라며 “오늘 우리의 외침과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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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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