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막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111개소를 조사해 24개 업체(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총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