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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 9월말까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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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 9월말까지 실태조사

인천광역시는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막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111개소를 조사해 24개 업체(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총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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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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