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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2.8% "내년 최저임금 노사정 합의 결정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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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2.8% "내년 최저임금 노사정 합의 결정 긍정적"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이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참여 정책 수요’ 온라인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포인트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참여 정책 수요’ 온라인 조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가 “이번 합의가 의미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60~79세(72.3%), 성별로는 남성(69.2%),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658만~1,188만 원 미만(70.3%)에서 긍정 응답이 높았다.

반면 청년층(19~29세, 36.4%)과 여성(33.6%), 일용직 근로자(34.5%)에서는 “잘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경제활동 여건의 차이로 인한 정보 접근성 부족과 고용 안정성 격차가 사회적 대화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과 같은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 설문 등으로 직접 의견을 내는 ‘시민참여’ 경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참여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84.4%), 여성(83.0%), 저학력층(88.3%), 미취업자(84.1%)에서 참여 경험 부족이 두드러졌다.

향후 시민참여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49.2%가 “앞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참여 방식으로는 ‘온라인 토론·설문’(54.6%)이 가장 선호됐으며, 시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로는 ‘노동권·임금제도 이해’(40.0%), ‘공론장 참여 방법’(29.6%)이 꼽혔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최저임금 합의라는 사회적 대화 성과를 실제로 이해하고 체감하며, 나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역량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생교육을 통해 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도민 누구나 사회적 대화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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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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