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울행정법원 "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제동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울행정법원 "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제동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이와 관련한 전북지역내의 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이하 백지화 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이하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았고 △위험도 또한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건설이 생태환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기본계획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서 서울행정법원까지 260㎞ 도보행진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공항 예정부지의 입지타당성을 판단할 때 국토부는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충돌위험도가 심각하게 높게 나오자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13km 기준의 신규공항입지모델 평가결과를 폐기하고, 5km 기준의 한국공항공사모델 평가결과를 반영해 새만금신공항의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바로 옆,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로 대신 결론짓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3km 이내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조류가 159종이었으나, 한국공항공사모델은 5km 이내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109종으로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50종의 조류에 대한 조류충돌위험을 누락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공항입지 확정단계에서 반드시 평가됐어야 할 조류충돌위험도 평가를 사실상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위법은 항공안전이라는 공항입지평가 단계에서 반드시 확정돼야 할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며 '새만금신공항 취소청구 인용'을 촉구했었다.

결국 이번 법원의 판결은 원고인 백지화 공동행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토부와 전북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