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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기간 추가 연장 요청…"추경호 수사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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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기간 추가 연장 요청…"추경호 수사 위해 불가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수사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어제 수사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검의 추가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세 번째 연장이 된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대로라면 오는 14일이면 수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만일 추가 연장이 확정되면 수사기간은 한 달이 늘어난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된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다. 이에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추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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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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