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불가' 말해…정치 논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불가' 말해…정치 논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헌법 '연임 개헌 불가' 조항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불가하다고 말했다"고 진화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헌법 128조 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강 실장은 이어 "조 의장이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순방 중이고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 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자 그는 페이스북에 헌법 조항을 들며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해명했다.

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