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세한도 복제품 등 일부 금품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으며 1심에 비해 2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디올백,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대가성을 인정한 두 건의 금품 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성빈 드롬돔 대표에게 받은 399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 새한도 복제품 등이다.
바쉐론 시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 씨에게 시계 구매대행을 요청해 구매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서 씨가 시계를 직접 구매해 선물했더라도 알선 대가를 인식한 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이 전 위원장이 이사장이었던 한지살리기 재단 예산으로 만든 것으로, 한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티파니앤코 브로치·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어치 귀금속, 이 전 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540만 원 상당 디올백,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1억 4000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알선을 대가로 한 청탁인 것을 인식한 상태로 교부받았다"며 "금품 수수 시기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인 혹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조언하거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앞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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