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9월 13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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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단지 '응원부대'가 아니다
[기고] 새 정부 성공의 열쇠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 주변의 많은 것이 바뀌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국회를 비롯해 언론, 경찰 등 전반적으로 요지부동 전혀 바뀔 기미가 없다.도대체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부터 바뀌어야 실타래처럼 엉킨 이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가? 깊은 성찰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시작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위헌 소지 크다
[기고] 사드철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첫 걸음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영토보전과 군사주권 제약 사드 배치의 근거로서 흔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명분으로 내세워진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4
우리는 여전히 '아전의 나라'에 살고 있나
[기고] 법원행정처 사태, 아전을 다시 생각한다
법원행정처 사태에 '아전'을 생각하다 원래 행정사무 업무란 보조적 업무여야 한다. 즉, 사무 및 관리(administer)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명(名. 이름)과 실(實. 내용)이 부합돼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 업무가 오히려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대표
우리는 아직 박정희를 극복하지 못했다
[기고] 개발만능주의·성장지상주의 신화, 여전히 강력하다
환경을 생각하고 "이웃하는 존재"들과 공존하는 삶 설악산 오색케이블 사업이 다시 '인용'되어 사업이 재개된다는 씁쓸한 소식이 들려온다. TV를 보니,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공사로 근처 초등학생들이 통학로도 막히고 날리는 먼지에 병원을 찾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는 뉴스가 나온다. 엊그제 내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길가의 회화나무 가로수들이 몇 그루 죽어
국회가 '완장'일 수는 없다
국회개혁을 위해⑦ 국회에 부여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무'와 '헌신'이다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국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개혁 과제였다. 그런데도 왜 여태껏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회개혁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지나치게 추상으로 흘러 구체와 핵심을 올바르게 잡아내지 못하고 본질과 지엽을 혼동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한국은 아프리카 르완다보다 부패한 나라
국회개혁을 위해⑥ 어떻게 만연된 부패를 청산할 수 있을까?
국회, 온라인 청원실 설치로 국민 의사 제도적으로 반영하라
국회개혁을 위해⑤ 국회는 민의를 허하라
입법은 입법다워야 하고,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
국회 개혁을 위해④ 유신과 국보위의 '입법권 왜곡', 이제 정상화돼야
사드배치 보고누락,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기고] 국방·안보 적폐 바로잡아야
사드배치 보고누락, 명백한 '군형법' 위반이다 지금 드러난 사드배치 보고누락 행위는 대략 생각해봐도 '군형법' 제38조 거짓 보고 조항을 비롯해 제39조 명령 등 거짓 전달 조항, 제44조 항명 조항 그리고 제47조 명령 위반 조항 위반이다. 이제까지 그들은 이 나라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요직에 앉아 명백하게 국기문란을 자행했고, 정작 자신들이 전가의 보
입법의 '비선 실세'를 아시나요?
국회개혁을 위해③ 유신과 국보위,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