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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앞바다에서 7.1m 밍크고래 혼획
불법포획 흔적 없어...3780만원에 위판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약 78km 해상에서 어선 통발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1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혼획된 고래는 수컷 밍크고래이고 고래크기는 길이 7.1m, 둘레 3.3m으로 외형상 작살 등에 의한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고래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구룡포수협에서 3780만원에 위판됐다.
오주호 기자
phboss7777@naver.com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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