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양주시, 적극행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양주시, 적극행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추진

처리절차 대폭 개선해 기간 단축과 알림 문자 서비스 등 도입, 시민 불편 최소화

9월부터 남양주시 내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가 복잡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으나 9월부터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내부 처리기간 단축 ▲보완요청 기한 조정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사전 컨설팅’은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류 반려와 처리 지연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토지분할 및 단순 변경 허가의 경우, 기존 15일 이내였던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부서 간 협의기간도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더해 개발행위허가 중 산지전용 의제 처리대상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최소 25일 이내로 앞당겼으며 건축허가(신고)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의제도 법정 기한(15일)보다 최소 5일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시간 지연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보완 기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원 진행상황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도입됐다.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문자 발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시간 단축 효과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IPSS가 도입되면 민원인은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