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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죄졌으면 처벌 받는 것이 국민과 도민이 요구하는 준엄한 법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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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죄졌으면 처벌 받는 것이 국민과 도민이 요구하는 준엄한 법의 명령"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은 입법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뒷북 행정

법조인 출신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은 입법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법부 스스로 전담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며, 그간의 위헌 시비도 스스로 명분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제는 내부 지침인 ‘예규’만으로는 실질적 단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첫째,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과 안정성이 없으며 법원 내부 규정일 뿐이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죄를 다스리는 데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침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불투명한 배당 관행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무작위 배당 후 사후 지정하는 방식은 재판부 난립으로 이어져 집중심리와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전담부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봤다.

이어 "예규에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핵심 규정이 전무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명시한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지정, 재판 과정 중계, 엄격한 재판 기간 제한 등 실질적 장치들이 예규에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따라서 "정의의 마침표는 자의적인 ‘지침’이 아닌 확고한 ‘법률’로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란 세력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다음 주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아야 하며 그것이 국민과 도민이 요구하는 준엄한 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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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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