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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도 밀폐공간, 도로 지열, 뙤약볕 밭일"…노동계, '폭염 대책' 목소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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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도 밀폐공간, 도로 지열, 뙤약볕 밭일"…노동계, '폭염 대책' 목소리 분출

특수고용·실내공사·이주노동자, 정부에 폭염 대책 마련 촉구

올해 여름도 어김없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조치 조항 적용을, 실내공사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은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안법상 폭염조치를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 설치수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직종 노동자 특성을 반영한 폭염조치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했다.

산안법 시행령상 사업주는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이 때문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이동하고, 달궈진 차량을 반복해서 타고 내리며, 장비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설치수리기사", "도로 지열 속 배달기사", "고객 집을 이동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노동자" 등에 대한 적절한 폭염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염과 같은 특수상황에서 차별적 법 제도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두텁게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찾기유니온과 한국마루노동조합 등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재난 위험지대에 내몰린 실내 공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마루 노동자들이 분진복과 안전모를 착용한 채 참석했다.

단체들은 "실내공사 노동자들은 38.5도 밀폐공간에 갇혀 분진 속에서 일한다"고 호소하며 △폭염 안전대책에 실내공사 노동자 작업중지권 명시 △실내 공사를 폭염 불시감독 대상에 포함 △이동식 냉방기, 송풍기, 냉각조끼 지급 의무화 △실내공정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도 전날 성명에서 "벌써 2명의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충북 괴산에서 풀 베기 작업을 하다 지난 4일 숨진 20대 베트남 노동자, 전남 해남에서 밭일을 하다 지난 25일 숨진 30대 태국 노동자를 언급했다.

단체는 온열질환이 건설현장, 논밭, 비닐하우스, 중소영세공장 등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많이 일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 폭염 사망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 경보 다국어 안내 △산안법상 폭염 관련 조치 적극 홍보 및 위반 사업주 엄중 처벌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 대한 폭염조치 관리감독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실내공사 고열·폭염대책 시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분진복과 방독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현장 실내공사 노동자들이 38도가 넘는 밀폐된 공간, 분진 속에서 일하면서도 폭염안전 5개 기본수칙 준수 여건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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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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