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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KTV 전 원장,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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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KTV 전 원장,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특검 구형은 징역 5년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당시 방송편집팀장에게 '12.3 비상계엄은 불법, 위헌'이라는 취지의 정치인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가운데)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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