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당시 방송편집팀장에게 '12.3 비상계엄은 불법, 위헌'이라는 취지의 정치인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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