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알선 명목,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중이다.
[속보] 법원 "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알선 명목·대가 관계 인정"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알선 명목,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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