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티파니 브로치'와 함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 인사 청탁(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박성근에 대한 인사 청탁 이뤄진 시점, 최종 임명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김건희는 청탁을 전달하거나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