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금품과 함께 인사 청탁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김건희는 대가성을 인지하며 수수했다. 알선 명목 관련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 피고인 이 부분에 대한 건은 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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