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 김건희는 적어도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가의 시계를 수수했다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로봇개 사업 관련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속보] 법원 "김건희, 서성빈에 받은 '바쉐론 시계' 알선수재 유죄 인정된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 김건희는 적어도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가의 시계를 수수했다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로봇개 사업 관련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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